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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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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5-04-02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는데요.
과연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왜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을까요?
또, 이번 거부권 행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게 될까요?

1.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었나?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입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감사위원을 함께 뽑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분리해서 소액주주도 독립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벌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너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해 감사 기능이 무력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왜 행사됐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외국 자본이 소액주주 지분을 활용해 감사위원을 장악하고,
기업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 수행하는 임시적 위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 판단을 내린 것은 입헌주의 훼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소액주주 보호를 외면한 친재벌적 결정”이라며,
“거부권이 아닌 숙의와 협의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 다시 국회로, 그러나 통과는 어려울 듯

이번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헌법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 단독으로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상법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번 거부권은 사실상 법안 폐기와 같은 효과를 낳게 된 셈입니다.

5. 정치적·경제적 파장은 어떻게 될까?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아 헌정 질서 훼손 이슈로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향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법안 반려를 넘어,
경제와 정치의 균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은 당장은 마무리됐지만,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용어]

  • 상법 개정안: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인 '상법'을 변경한 안건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사와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
  • 재의 요구: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국회에 법안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
  • 적대적 M&A: 기업 인수자가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 지배구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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