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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총정리: 법인세·주식세제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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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5-08-06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화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혁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세율을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증권거래세 복원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 경제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년간 8조 원 증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윤석열 정부 감세 원상복구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현재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낮춘 것을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법인세율 변경 내용
• 2억 원 이하: 9% → 10%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 20%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 22%
• 3000억 원 초과: 24% → 25%

정부는 이를 '부자감세 원상복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다시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말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일명 '배당락')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효과가 미미했고 조세형평성만 해쳤다"며 기준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자 혜택

이번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도입되어 고액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상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최고세율은 49.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에서는 최고세율이 38.5%로 11%포인트 낮아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
•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줄이지 않는 기업
•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 배당 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예를 들어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 100억 원을 받은 고소득자의 경우, 현행 44억 9400만 원의 세금이 34억 5400만 원으로 10억 4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4. 증권거래세율 0.20%로 복원, 금투세 무산 여파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0.02~0.03%포인트씩 인하되어 현재 코스피는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가 활발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5년간 8조 원 증세의 영향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중소기업은 1조 5936억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전문용어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대주주: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주주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증권거래세: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매매 수익에 부과하려던 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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