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송계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 보호의 사각지대

728x90
반응형

 

작성일자 : 2024-02-10

 

지난해 말, MBC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계 프리랜서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과연 방송계 프리랜서들은 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까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요?

1. 방송계 프리랜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송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난, 폭언, 인격 모독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제한적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 방송계의 심각한 비정규직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신규 채용 인력 중 64%가 비정규직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사 프리랜서의 70%가 20~30대 여성
  • 지상파 3사 기상캐스터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
  • 방송작가, 리포터 등 제작 인력 대다수가 비정규직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최근의 법적 판단 동향

다행히도 최근 사법부와 행정부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2023년 12월: 대법원,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인정
  • 2021년: 고용노동부, 지상파 3사 방송작가 152명의 근로자성 인정

이러한 판례들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중요하게 보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4.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방송계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완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 확대
  2.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 방송 프리랜서를 특수고용노동자에 포함
    • 기본적 인권보호 규정 적용 확대
  3. 방송사 고용구조 개선
    • 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확대
    • 비정규직 채용 비율 제한

향후 전망

최근의 법원 판결과 제도 개선 논의는 방송계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자발적인 고용구조 개선과 함께 법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계 노동환경이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용어]

  •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 업무위탁계약: 회사와 개인이 맺는 업무 수행 계약으로, 근로계약과 달리 지휘·감독 관계가 없음
  • 특수고용노동자: 형식상 자영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에 종속된 노동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