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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베 폐쇄를 꺼냈다 — 근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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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SNS에 특정 사이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베,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한 줄이었지만 반응은 엄청났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과,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지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꺼낸 이 카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걸까?

발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추도식 현장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도를 X(옛 트위터)에 직접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그리고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현직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거명하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베는 어떤 곳이고, 왜 문제가 됐을까?

일베는 2010년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처음엔 '디시인사이드' 인기 게시물을 모아 보는 아카이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극우 성향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 논란 자체도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베 폐쇄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까지 이뤄졌지만 — 결국 폐쇄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폐쇄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정보여야 합니다.

일베에는 혐오 게시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잡담, 유머, 정보 공유 게시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70% 기준을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판례까지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
운영자의 '개설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일베를 처음부터 혐오 유포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법적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당시 폐쇄 검토에 참여했던 김형연 변호사도
"방통위가 폐쇄 조치를 해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며
실질적 폐쇄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 말을 꺼낸 걸까?

해석 내용
즉각 행정 처분 의도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
공론화·입법 포석 혐오 콘텐츠 규제법 논의 시작을 위한 신호탄
정치적 메시지 혐오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이
즉각적인 폐쇄 처분보다는
혐오 콘텐츠 규제 입법을 위한 공론화 포석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을 예고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베를 없애면 혐오도 없어질까?

 

이게 사실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한쪽에서는 —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쪽에서는 —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 한 곳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안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요.
일베를 닫아도 그 이용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일베 폐쇄 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 논쟁'을 키워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어릴 때부터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논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사이트 하나를 폐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어느새 훨씬 더 큰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국가는 온라인 공간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럽은 이미 플랫폼 혐오 표현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줄 발언이 만들어낸 파장은,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질문들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실제 검토가 이뤄질지,
입법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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